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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향기/가끔화도내고

만약에 자기 아이가..피해자라면..ㅠㅠ..결과가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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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도 솜방망이 처벌, 재범률 11%…성인의 3배

쭈니 뉴스를 잘보려 않는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의 모습들이 싫어서....

 

꼭..인간같지 않아야..뉴스가 되는 세상에서 사는...나자신도 한심 스럽지만...

 

죄를 짓은 것은 죄과를 받아야 한다...

 

물건을 훔친사람에게는...손목을 자른다는 이슬람의 문화 율법도 들어보았다...

 

우리의 법은 무엇인가 모자란다...

 

그래서 죄를 짓은 본 사람들은 또~죄를 당당하게 짓는다...

 

이런 세상이 너무나 싫다...내아이가 내가 피해자라면...죄과가...이정도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않다..

 

많이 배우고 ...능력있는...벗님들~~~이렇게 살지는 말자구요~~~ㅠㅠ;;;;

 

 

 

복귀 프로그램도 형식적…前科 안남고 선도효과 없어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으로 혹은 단독으로 한 달간 성폭행한 A군(17) 등 고교생 16명에게 ‘보호자에게 6개월 감호 위탁,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호자 위탁 처분은 말 그대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무죄 방면’이나 다를 바 없어 이 조치가 재범 예방이나 청소년 선도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한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3만5072명. 이 중 4021명이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만 받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경미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강한 처벌대신 성장기 10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선도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계도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호관찰 기간 재범률 성인의 세 배

법무부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2007~2011년) 및 청소년 보호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1.4%로 성인(4.1%)의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재범률이 2007년 4.6%에서 소폭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작년 4만7323명(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자)으로 같은 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9만8063명의 절반에 이른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강호성 과장은 “성인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250명까지 맡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100명 이상을 맡지 않게 할 만큼 청소년에는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성인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비해 청소년은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데 그쳤더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가 많아 사후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처분 사후관리 미흡, 보완책 시급

보호처분이 끝난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전과기록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선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에 재입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현황 정도 밖에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아무런 통제없이 반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법원도 청소년범죄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청소년의 경우 처벌한다는 개념보다 선도한다는 개념으로 보호처분을 내리지만 재판과정에서 전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수강명령 등 선도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정책 연구원 전영실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도 많다”며 “100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통상 40~50시간이 부과되는 수강명령으로 선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만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선도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소년보호처분

소년범에 대해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법원이 사회봉사, 보호관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 19세 미만 청소년은 일반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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