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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경남여행

[창녕여행]한반도 지형과 그 탄생이 같은 때가 뭍어있었서 더~신비한 자연의 보고 우포늪의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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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 400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녕군 유어·이방·대합·대지면 등 231만㎡에 걸쳐 있고, 둘레는 7.5㎞에 전체 면적은 70만여 평, 가로 2.5㎞, 세로 1.6㎞이다. 대한민국 최대의 내륙 습지로 꼽히는 이곳에는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가시연꽃 등 340여 종의 식물과 62종의 조류, 28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일본강점기인 1933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자 그 해 12월 3일 '창녕 백조 도래지'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973년 7월 19일 찾아드는 철새의 수가 감소한 것을 이유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지되었다. 그러나 우포늪 생물 지리적ㆍ경관적 가치를 다시 평가, 2011년 1월 13일 문화재청은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524호로 재지정했다.

 

 

 

 

 

 

 

 

 

 

 

 

 

 

 

 

 

 

 

 

 

 

 

 

 

 

 

 

 

 

 

 

 

 

 

 

 

 

 

 

 

 

 

 

 

 

 

 

 

 

 

 

 

 

 

 

 

 

 

 

 

 

 

[우포늪 소개]

- 출처: 우포늪 사이버 생태공원 http://www.upo.or.kr/

 

주요현황

원시적 저층늪이 그대로 간직된 우포늪 70여만평에 이르는 천연 늪속에는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며 동식물의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포늪은 국내 최대 규모로, 천연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도의 중앙에 우포늪(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 일원:1,278,285㎡) 위치함
우포늪을 기준으로 11시방향으로 목포늪(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안리 일원:530,284㎡)이 위치함
우포늪을 기준으로 7시방향으로 쪽지벌(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옥천리 일원:139,626㎡)이 위치함
우포늪을 기준으로 2시방향으로 사지포가 위치함(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일원:364,731㎡)
  • 우포늪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 일원 (1,278,285㎡)
  • 목포늪 :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안리 일원 (530,284㎡)
  • 사지포 :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일원 (364,731㎡).
  • 쪽지벌 :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옥천리 일원 (139,626㎡)
  • 좌표 : 35°33′N, 128°25′E

소개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늪이다.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있는 70만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늪지에는 수많은 물풀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부들, 창포, 갈대, 줄, 올방개, 붕어마름, 벗풀, 가시연꽃 등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다. 늪에 반쯤 밑동을 담그고 있는 나무들이 '원시'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개발이란 미명아래 국내 많은 늪은 사라지고 이제 늪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 한 곳. 바로 우포늪뿐이다.

뭍도 아닌 물도 아닌 늪,
국내 최대규모로서 온갖 풀, 나무, 곤충, 물고기, 새 그리고 인간을 품에 안은 자애로운 곳. 원시적 저층늪을 그대로 간직한 마지막 자연늪인 우포는 산으로 둘러싸여 개발이란 탐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생태계 박물관' 바로 그것이다.(경향신문 1996/5/30)

이젠 보존해야할 우포...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1)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 2일 람사르협약2)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8월 9일 습지보호지역3)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제 우포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존해야 할 곳이 된 것이다.

 

  • 1) 생태계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보전지구에서 자연생태계의 보전이 특별 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 2) 람사르협약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3) 습지보호지역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지역은 1999년 2월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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