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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투어/친환경녹색 투어

[다단계 홍보: 알바인 ] 불법피라미드 업체 발견시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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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님들 ^^;;;

 

뿌나..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혹시...급한 맘에..다단계에...유혹을 받지는 않으시는지욧!!!

 

이런 광고를 보시는 분은 바로~~신고해주세요~~

 

알려드립니다...알려드립니다..ㅡ,.ㅡ;;;;;;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

 

당신의 아들, 딸이라..생각하시고...안하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벌어서..좋아??? 

 

 

 

 

취업 준비생인 A군은 최근 친한 친구한테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에 흔쾌히 승낙후,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 왔다. 친구가 데려간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회사였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약간 생소한 단어에 의아했던 A군은 OT라 불리는 4박5일동안 교육기간동안 합숙하며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다 듣고 보니, 소위 판권치기를 통한 대출 600만원을 유도하는 불법다단계회사였다.

 

최근 극심한 청년구직난을 배경으로 다단계회사들을 취업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다단계판매소비자가 스스로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이러한 권유를 바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위판매원과 하위판매원사이에 3단계 이상의 단계가 형성되는 판매방식을 뜻한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다단계하면 암웨이, 허벌라이프등과 같은 방문판매를 통한 판매원들의 수익구조가 주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1년만 고생하면 평생 매월 1,000만원을 벌수 있다는 일확천금을 미끼로 하여 초기투자를 유도하여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불법다단계들이 판을 치고 있다. 또, ‘거마대학생’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 및 취업준비생들을  빚지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달콤한 이들의 유혹덕분에 공정위 및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다단계가 뿌리 뽑히지 않는 실정이다.

 


불법다단계는 어떻게 사람들을, 특히 대학생들을 끌어모을까?

 

예전에는 판매원의 지인 및 친구들에게 취업알선 및 같이 놀러가자며 회사로 유도하여 3박4일 ~ 4박5일정도의 집중적인 세뇌를 통하여 대출을 유도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이자율이 쎈 4금융인 대부업에서 학자금명목으로 대출을 시킴으로써 본전생각과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수법에서 더욱 진화하여 유명 취업포탈사이트에 사무보조원 구인광고를 통하여 면접을 보게 하고, 면접시 취업요건으로 일정부분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단계어학원같은 경우 사무보조 및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들을 설득하여 수강생 모집업무를 맡게 한후, 고수익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비정상적인 방법(대출등)을 통하여 투자하게 만듬으로써 그들에게 빚과 막대한 이자를 물게 만들고, 3개월이내의 철약철회시 환불등의 요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재화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금지되는 사실상 금전거래(시행령32조의2)에 해당하지않으나,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요지가 크며, 방문판매법 제23조에 금지하고 있는 판매원 가입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해당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3개월이내 철약철회시 반품 방해를 하는 행동은 방문판매법 법률제 18조 1항을 어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선적으로 최근에 방문판매법(‘12.8.18부터 개정안시행)을 크게 개정하여, 불법다단계 규율을 강화하였고, 모호하였던 조직적 방문판매분야를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하여 방문·다단계판매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거마대학생을 막기 위하여 취업등의 거짓명목을 통해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다단계 회사들의 실질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는대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게 하고 있다.
(다단계 업체 정보공개
http://www.ftc.go.kr/info/bizinfo/mlmList.jsp)

마지막으로 불법다단계에 대한 제대된 인식확립을 위하여 다단계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150여개의 대학에 관련자료 및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으며, 홍보 영상을 만들어 청년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및 잡코리아, 알바인 등 구직사이트에 피해예방광고 및 동영상 게재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의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은 문서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진, 녹취,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투자사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투자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에 신고하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 가능하다.

 ㅇ 인터넷으로 신고시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ㅇ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 서울 : 02-3140-9652, 부산 : 051-460-1033, 광주 : 062-975-6818,
       대전 : 042-481-8013, 대구 : 053-742-9148)

    * 미등록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접판매공제조합
       (02-566-1202)에도 신고 가능

 불법 다단계 영상 참고

 ㅇ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사이버홍보관(www.fairvillage.co.kr),
     스마트 컨슈머(
www.smartconsumer.go.kr)

 ㅇ 트위터(twitter.com/kftcnews), 페이스북(facebook.com/kftcnews) 등 SNS,
     유튜브(
www.youtube.com/user/korFTCTV)

 

 

 

사실상 사람의 일확천금을 노린 이러한 불법다단계 행위는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그들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발전 그리고 노력, 마지막으로 뚜렷한 비전이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단순히 성공으로 인하여 가지게 된 물질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황금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로 인하여 지금의 거마대학생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지 않나 한다.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정한 자신의 꿈과 비전의 성취 그리고 땀 흘려 고생해서 번 돈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열정을 쏟는 다면 정말로 바라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글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4기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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